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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직무관련 골프ㆍ도박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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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스웰 작성일06-03-27 00:00 조회25,7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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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직무관련 골프ㆍ도박 금지령

 

앞으로 모든 공직자들은 자신들의 비용 부담여부와 관계없이 직무관련자와 어울려 골프나 도박을 할 수 없게 된다.

 

부패문제 전담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는 (2006년3월)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중앙. 지방행정기관 328곳과 공직 유관단체 476곳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이 지침에서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비용을 누가 부담하든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해선 안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를 칠 경우는 미리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지침은 또 화투, 카드, 마작 등 도박이나 사행성 오락을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렴위는 이 지침이 적용되는 `직무 관련자의 범위를 ▲민원을 냈거나 신청하려는 개인. 단체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은 개인. 단체▲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 대상인 개인. 단체 등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개인. 단체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단체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 예정인 개인. 단체 등도 직무관련자에 포함된다.

 

아울러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해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 공무원 ▲인사.

예산. 감사. 평가 직무와 관련된 다른 공무원 ▲사무를 위임. 위탁하거나 위임. 위탁받는 공무원 등도 직무관련자에 해당된다.

 

청렴위는 이 행위기준을 반영, 각 기관이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마련, 시행하도록 했으며 이르면 다음달(2006년4월) 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다.

 

청렴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는 최근 고위 공직자의 부적절한 골프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공직윤리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청렴의무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렴위의 이번 `직무관련 골프. 도박 금지령은 대상 범위가 포괄적이고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청렴위의 권고는 공직자 윤리의식을 높이는 계기는 되겠지만 위반자에 대한 점검과 징계 등이 제대로 이뤄질 지는 의문"이라며 "자칫 선언적 의미에 그치거나 징계와 관련한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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